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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30 1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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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훈 경위
과거에는 휴일 우이천등에 자전거족이 넘쳤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스마트 모빌리터 (일명:전동킥보드)’와 전동휠등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1인용 이동수단이 최근 1년 사이 인기가 높아지고 유원지마다 대여업체가 성행중이다.

 

 

그러나 스마트 모빌리티를 탄 시민들은 모두 과태료(5만원) 부과대상이다

 

 

2013년 서울시가 제정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관한 기본조례 17조’에 따르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외 장소에 출입하는 전동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관련법에 대한 인식 부족, 엉터리 조례에 당국의 감독부실, 홍보부족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1인용 전동기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탈 수 있으며 면허가 있어도 오른쪽 끝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일 경우 벌금 30만원, 차도가 아닌 곳을 운행하려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민들중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가 속속 등장하지만 이에 맞는 규정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거리, 관광명소,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부족하며 솔밭공원은 금지사항 안내 입갑판 속 작은글씨로 홍보하는 게 전부이다

 

 

법과 조례가 유명무실하고 서울시등 단속보다는 계도에 급급한 사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법적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행자와 일반 자전거의 법적 관계를 비롯해 등록과 면허, 보험 등 책임소재와 역할을 분석한 뒤 정식지위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고,

언론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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