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23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6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의결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홍국표 의원과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이 5분발언을 했다.
홍 의원은 “구청장의 편견과 정실인사는 조직을 와해시키며 이른바 정치 공무원을 양산하며, 정실이 눈에 뜨이는 인사는 구청장의 큰 멍에로 남을 것이다”라며 “형평에 입각한 인사를 시행해 조직을 장악하고 결집시키며 또한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구에서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소모성 논쟁을 그만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도서관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통장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장 임기 만료시 신규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통장 공백에 따른 동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통의 경우 통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실여건 및 행정환경의 변화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존치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겨울철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구립 방학2동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구립 방학2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6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