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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는 통합 돌봄’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 기사등록 2025-09-30 1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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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박인열 팀장


UN 규정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차지하는 경우를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4년말 기준 이미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고작 7년으로, 이는 덴마크(42년), 프랑스(29년), 이탈리아(20년), 네덜란드(17년), 일본(10년) 등 주요 국가들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기 걸린 기간에 비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다.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구인 현 상황에서 그 대상자가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개인과 가족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지속적 건강관리와 안정적 주거환경의 조성 등 노후생활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를 해줄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물론 지금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요양기관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 복지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분절적 지원제도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중첩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정보가 충분치 않거나 이마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4년 3월에 제정되어 2년의 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7월 기준으로 131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제3차 모집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앞두고 있다. 우리 공단도 빅데이터를 보유한 전문기관으로 지자체와 함께 수요조사와 신청접수 업무에 임하고 있고 통합판정위원회를 통해 그 필요도와 긴급도를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물론, 통합돌봄 예산 편성이나 수요자 선정 및 인원, 적정서비스군 판정 기준, 가능한 자원연계 현황 확인 등 구체적으로 정하고 파악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노년의 삶이 주를 이루는 초고령사회에서 돌봄통합 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며 발전해 나가야할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지자체와 의약단체,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통합돌봄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든든한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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