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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30 13: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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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  첨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취득(세대합가)이 가능합니다.

 

 

Q.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 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도 되는지요?

 

 

A.
직장을 퇴직하였다 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시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
재외국민으로 된 이후 2016. 4. 9. 한국에 처음 입국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취득이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A.
재외국민은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2016. 7. 9. 자격을 취득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언가요?

 

 

A.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월세금을 직권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과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조정해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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