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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26 1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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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 도봉지회 부녀회장 장명옥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마지막 변론이 있었다. 


공단이 2014년 4월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고 1심 선고가 있었던 2020년 11월까지 6년간 전국 각지에서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각종 캠페인, 언론홍보,지지 성명 등 다방면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1심 결과는 공단이 주장한 5가지 쟁점(①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②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③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④담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⑤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공단이 분석한 패소의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의 관심부족이었다.


담배가 얼마나 건강을 위협하고 담배회사는 무엇을 숨기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 되는 진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 공단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단은 패소 원인 분석 결과를 교훈 삼아 국민적 관심 제고와 재판관들의 인식 전환에 방점을 두고 항소심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담배소송지지 서명운동에 당초 목표였던 100만 명을 훌쩍 넘어 150만 3,668명이 참여했고 대한폐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금연학회 등 71개의 학회·단체와 73개 지방의회, 세계보건기구(WHO)도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했다.

11년간 이어진 담배소송을 통해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직접흡연으로 2022년 한 해에만 7만2,689명(일평균 199명)이 목숨을 잃었고, 소세포폐암·편평세포폐암·편평세포후두암의 80~90%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도 2023년 기준 3조 8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언론 보도로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담배회사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며 국민들이 질타하는 장면도 이제는 낯설지가 않다.


지난 7월 25일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암 발생과 담배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중독성 문제는 의학 분야에서 더 이상 증명을 요하지 않는 공리의 영역’이며 ‘폐암 발생에 압도적인 기여 인자인 담배 흡연을 법적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논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는 담배가 건강에 백해무익하고 담배회사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는 한 개비만 피워도 니코틴이 혈관으로 들어가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수치를 높여 흡연자는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며 이런 니코틴을 담배회사가 조절해서 담배 중독을 유도했다고 본다. 담배로 인한 폐해가 명백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공단이 담배제조 및 수입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제는 담배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서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고 건강한 대한민국,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으며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심 선고일까지 국민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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