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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제대군인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개정 - 정초립 의원 대표발의…20% 감면 장기복무 국가헌신 예우 강화
  • 기사등록 2025-08-20 0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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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강북구 거주 제대군인에게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의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체육시설과 동일한 20%로 책정할 계획이다.


정초립 의원은 제안 취지에 대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 사회 복귀 이후에도 그 희생과 노고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헌신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북구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대군인 예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초립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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