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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 허광행 의원 대표발의…권익 보장·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기사등록 2025-08-20 0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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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18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광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강북구 관내 임산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입장료 및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민원 처리 우선창구 개설 등 생활 속 편의 제공과 임산부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앞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지역 출산율 제고와 난임부부 지원에 힘써온 바 있다. 이번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임산부 권익 보장과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허광행 의원은 “강북구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임산부를 우대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지속 검토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허광행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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