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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방지하고 금연문화 확산한다” - 도봉구, 10월 말까지 창동·쌍문역 주변 금연구역 흡연 단속
  • 기사등록 2025-08-20 0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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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창동역과 쌍문역 인근에서 금연구역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 피해를 차단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오전 8~9시)과 퇴근 시간(오후 7~9시)으로, 해당 시간대에 단속원을 순환 배치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 안내표시물 정비, 금연 캠페인 등 금연구역 인지도 제고 활동도 병행한다.


도봉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조례’를 제정해 금연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흡연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금연 교육 등 아동·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행정·제도적 정책이 담겨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 37개소 주변 경계 10m 이내 공공보도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간은 통학로와 놀이터 진입로 등 어린이 이용이 빈번한 구역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주민에게 불쾌감과 간접흡연 피해를 준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금연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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