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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자치구 최초 수영장·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 8월 1일부터 창동문화체육센터 등 3개 시설 대상, 이용료에 공제 적용
  • 기사등록 2025-08-19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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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수)은 8월 1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그간 민간 체육시설에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공공 체육시설로 확대됨에 따른 조치로, 공단은 선제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카드 결제 시스템을 연동해 원활한 운영 준비를 완료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창동문화체육센터,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쌍문종합체육센터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일일 입장 이용자부터 기존 회원 및 9월 이후 신규 가입 회원까지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 박물관 입장료 등 다른 문화비와 합산해 연간 300만원 이내다.


김기수 이사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확대가 구민의 복리 증진과 문화체육산업의 동반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문. 공단은 자치구 최초로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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