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보호종료 이후 재산권 분쟁이나 근로계약 관련 문제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일부 아동자립지원 기관은 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상과 범위에 제약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섭 의원은 “법적 도움 없이 홀로 사회에 나서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법률은 또 다른 벽이 될 수 있다”며, “법률 버팀목은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리는 데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재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