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이 7월 23일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대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에게 주어진다.
허광행 의원은 평소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이번 수상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허 의원은 ‘아동 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비롯해 난임 극복을 지원하는 조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임산부 예우 조례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허광행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뛰어준 구민과 동료 의원 모두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허광행 의원이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 후 조동탁 협의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