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졌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강북구가 직접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상인회 중심의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별 상인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상인조직이나 개별 사업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그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무게를 뒀다.
노윤상 의원은 “오랜 경기 침체와 유통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윤상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