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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법적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 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비용 지원 규정 신설
  • 기사등록 2025-07-23 0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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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크게 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심재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강북구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안전시설 지원을 받은 설치 의무자가 시설을 책임 있게 유지·관리할 의무도 명확히 규정해, 지원 후에도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했다.


심재억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개정안이 충전시설 화재를 앞서 예방하고,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며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심재억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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