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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9개 신규 지정 가능해져 - 상점가 활성화·경영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지역 상권 활력 기대
  • 기사등록 2025-07-23 0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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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노해랑길 등 도봉구 내 9개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지난 3일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낮춘 것이다. 또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용면적을 제외하는 신설 조항도 도입해 지정 문턱을 한층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상점가는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각종 지원책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상점가들은 점포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지역 상권에 큰 활력이 기대된다.


지역 상점가에서는 “지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답답했는데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지역 상권에 큰 활기가 돌 것 같다”고 기대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도봉구가 서울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9개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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