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345회 정례회에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이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7월 3일 최종 공포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봉구는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순찰 및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치안 사무가 명시됐다.
도봉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행정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더욱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