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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문화·체육 생활비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삶의 질 제고 기대”
  • 기사등록 2025-07-09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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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이 도서, 신문, 공연, 체육시설 사용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무용·뮤지컬 등)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입장권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반면, 공제 대상과 기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체육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며, “문화와 체육 활동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문화·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넓혀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생활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콘텐츠 산업과 체육 서비스업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섭 의원은 “정책적 장려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재정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재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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