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도봉구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3년 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오류로 시작된 행정소송이 6년 넘게 이어진 끝에, 2024년 2억 1,544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 중 지연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은 1억 1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소송이 이미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불필요하게 장기화됐고, 원금 선지급 등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구상권 미행사 결정이 1년이나 늦어진 점과 예비비의 42%가 한 건의 소송에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결산검사위원회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타 자치구의 사례를 들어, 강남구와 강동구가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건별 승소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조기합의로 지연이자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도봉구에도 ‘소송심의위원회’ 조례 제정과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 1억원 이상 손해배상금 발생 시 결제라인에 성과평정 및 보직 배제 등 내부 행정절차 강화를 제안했다.
강신만 의원은 “행정 실패는 곧 재정 실패로 이어진다”며, 패소가 확정된 순간부터 손실을 멈추는 체계 마련과 구민 세금의 소중함을 잊지 말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 강신만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