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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체육시설 사용료 20% 할인된다” - 정초립 의원 대표발의 관련개정안 강북구의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5-07-02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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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82회 임시회를 통과하며 제대군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강북구 거주 제대군인에게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20%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기존 조례의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신설하고, 감면율을 명확히 20%로 규정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북구는 현재 실내체육관, 체육센터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정초립 의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분들로,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 희생과 노고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하게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대군인 예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정초립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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