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3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2차 피해의 정의를 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계획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2차 피해 관련 규정과 사업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2차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유인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재판, 언론보도 등에서 또 한 번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