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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도봉구,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맞춰 법적 의무·예방사례 안…
  • 기사등록 2025-06-25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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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12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새롭게 법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대응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산업재해 주요 유형과 예방사례 분석 ▲정부의 안전보건 지원제도 및 활용 방법 등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내용을 강의했다.


특히,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제 중대재해 발생사례와 예방 대책 등도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석자들에게는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자료’가 배부됐으며, 희망자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맞춤형 컨설팅 신청도 안내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법 이해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이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앞으로도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근로자 건강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에 앞서 교육이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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