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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시의원, 기초학력 조례 합헌판결 후속 대책 촉구 -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 수립·시행해야”
  • 기사등록 2025-06-25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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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5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합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교육감의 권한 및 책무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은 학력 저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학교 서열화나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익명 처리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사무로 본 교육청의 주장은 넌센스”라며, “법적 논란이 해소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경숙 의원은 “이번 판결로 조례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교육감의 책무, 진단검사 결과 공개,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학습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명확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서울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이경숙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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