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은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강북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에 확산 중인 ‘로고젝터’(바닥조명) 광고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로고젝터는 LED 조명을 이용해 바닥이나 벽면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본래 공공 목적의 안내에 사용되지만 상업용 광고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서울시 조례상 상업용 바닥조명 광고는 불법이며,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저해, 빛공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바닥조명 광고의 광원 밝기가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등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임이 확인돼 시민 건강에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구청에 실태조사와 단속 강화,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시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전담 창구 마련, 서울시 및 환경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인애 의원은 “로고젝터 광고는 단순 홍보 수단을 넘어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구청의 신속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