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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다크패턴' 부당이익 환수 법안 발의 - “실질적 소비자 보호 위해 과징금 기준 강화 필요”
  • 기사등록 2025-06-18 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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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나 착각을 유도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는 기만적 설계 행위로, ▲숨은 갱신 ▲특정 옵션 사전선택 ▲취소 방해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이들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최저 수수료’를 광고하면서도 별도 쿠폰 등록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약 1,4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약자층인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피해가 특히 컸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 기만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실질적인 부당이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다크패턴은 교묘한 소비자 기만으로, 이익을 그대로 두고 과태료만 부과해서는 예방 효과가 없다”며, “부당이익 규모에 맞는 과징금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재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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