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이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체육회의 기부금품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과 절차 미준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2년간 총 1,300만원에 달하는 찬조금이 접수됐으나, 영수증 발급이 누락되고 사용 내역 공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자체적인 기부금품 관리 규정이 없으며, 서울시나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한 관리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숙 의원은 “기부금품은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되고, 누구나 쉽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금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고 의원은 기부금품 관리 규정 개정, 영수증 발급 및 행정기관 보고 체계 마련, 사용 내역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금숙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의 건전한 운영은 도봉구의 신뢰와 복지 수준을 상징한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고금숙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