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천 내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하천 토지의 무단 점용, 하천 구역 내 평상이나 천막 등 영업시설물의 무단 설치,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형질 변경 행위, 하천 유수의 무단 점용 및 유수 방향 변경, 하천 시설 훼손 행위, 그리고 쓰레기 및 오물의 무단 적치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강북구는 이런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도 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천을 사적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하천 산책로에 불법행위 금지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강북구가 쾌적한 하천환경을 위해 8월까지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