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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힘이 되는’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 사망·후유장해 등 폭넓은 보장 군복무하면 1년간 자동 가입
  • 기사등록 2025-05-21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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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군복무 중 겪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역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 복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은 2025년 4월 23일부터 2026년 4월 22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3000만원 ▲상해·질병후유장해 2000만원 ▲상해·질병입원 180일 한도 일당 3만원 ▲골절·화상진단금 회당 1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등 13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메리츠화재에 서류를 팩스(070-4758-8556)나 이메일(a18997751@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메리츠화재(☎070-4693-1655) 또는 강북구청 청년정책팀(☎02-901-2643)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군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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