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북구, 외국인 주민 위한 주택임차 보호 제도 시행 - 9개 언어 자동 스탬프 도입 및 모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 기사등록 2025-02-05 11:27:46
기사수정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외국인 주민의 주거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강북구는 1월부터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을 위해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확정일자 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 보호 제도 등 관련 사항을 9개 언어로 제작된 자동 스탬프를 통해 안내받게 된다. 지원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타이완어, 태국어 등이다.


또, 모국어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1차 기본 상담을 실시한 후, 필요시 지역 내 글로벌 공인중개사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로 연계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필수 확인 사항 등에 대해 모국어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강북구는 지난 1월 17일 주민센터 전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향후 외국인 주민의 상담 수요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구청 소회의실에서 동주민센터 전입 담당 공무원들이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283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