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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4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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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서장 총경 한원호)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을 맞이하여 사업용 운수업체(택시·버스)를 대상으로 한시적 특별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3~5월에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 기간중 사고가 매년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작년 강북구에서는 18건의 교통사망사고 중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4월 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21명이 부상을 당한 대형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강북서는 이에따라 5월31일까지 현장단속 외에 캠코더를 이용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캠코더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병행·부과된다.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이며, 신호위반은 15점, 보행자보호위반은 10점이다.


경찰은 관내 사업용 운수업체에 안전운행 당부와 특별단속을 예고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사업용 운수업체의 자체교육 및 운전자들의 교대시간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동섭부장npol67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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