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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도매법인 규제 가능하게 제도 개선해야” - 홍국표 시의원, 이익만 추구하고 사회환원 소홀 지적
  • 기사등록 2024-04-23 2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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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서울시의원

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19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들은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 물가 안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매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받은 도매법인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의 퇴출과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정부와 함께 도매법인 규제 방안은 물론 경매제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최적의 가격에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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