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16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16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5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홍국표 의원과 이근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국표 의원은 지난 4월까지 예비비 집행내역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골자로 5분발언을 통해 제언했다. 그는 “행정관례상 있어야할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근옥 의원은 둘리뮤지엄의 입장료가 비싸서 이용객이 줄고 있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진행했다. 그는 “입장료를 반으로 줄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진행했다.
현장활동은 행정기획의원회가 플랫폼 창동 61, 치미지원센터, 둘리뮤지엄 등을 방문했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방학변전소를 현장 방문해 각 기관별 운영사항과 궁금한 점 등을 문의 했다.
이번 2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통장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장 임기 만료시 신규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통장 공백에 따른 동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통의 경우 통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방학2동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구립「방학2동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겨울철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