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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없어도 배달사고 걱정 없어요” - 도봉구, 동·층·호수 없는 건물 상세주소 부여
  • 기사등록 2024-04-02 1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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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우편 및 배달물 수령 불편 해소와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직권 부여는 담당 공무원의 상세주소 기초조사 등 현장조사와 상세주소 기초조사서 통보 및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의견 또는 이의가 없는 경우 상세주소가 부여되고 상세주소판이 배부된다. 


구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와 함께 상세주소 신청·접수도 병행한다. 신청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 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02-209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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