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가 제333회 임시회에서 이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성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노인 인구 증가로 어르신들 친목과 취미, 오락 활동과 소통의 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이 천차만별”이라면서, “경로당 급식 지원 근거와 운영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회에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월 2일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시행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의 기준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이성민 의원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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