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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제거 등 장애인 집수리 신청하세요” -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에 집수리 지원
  • 기사등록 2024-03-26 1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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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가구의 도배 전(위쪽)과 후의 달라진 모습


서울시가 오는 29일(금)까지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일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관·화장실 등 문턱이나 단차로 인해 넘어지거나 싱크대·세면대 높이가 맞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돕기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집수리 공사 및 시공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 장애인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현장 실사 후 5월 자문회의를 거쳐 지원가구를 선정한다. 공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업체와의 상담을 거쳐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게 된다. 주로 화장실·침실·현관 등에 무장애 시설이나 미끄럼방지·손잡이 등 안전시설 설치 사례가 많으며 올해부터는 보다 편리한 생활을 돕기 위한 음성인식 또는 앱(APP) 활용 조명·블라인드, 스마트 홈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확대 지원된다.


아울러 집 내부 작은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정 내 잔 고장 수리도 지원한다. 잔고장 수리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이 ‘장집사’ 앱(APP) 또는 전화(070-7118-2090)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기반 전문 수리업체와 매칭 돼 방문일자 확정 후 잔 고장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집사’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가족이나 활동보조인, 사회복지사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잔 고장 수리는 오는 연말까지 상시 신청(600명,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으며 1인당 15만 원 이내로 수리비(추가 요금 발생 시 본인 부담)를 지원한다. 디지털 도어락 교체, 현관 방충망 수선, 전등·수전·경첩 교체, 안전바 설치 등 간단한 수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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