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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해 소공인 경쟁력 강화한다” - 강북구, 도시제조업종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 컨설팅도
  • 기사등록 2024-03-26 1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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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도시제조업 5대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4월 16일(화)까지 모집한다.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도시제조업 5대 업종에 사업장 기본환경 개선비, 작업능률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품목 구매비 등을 서울시와 강북구가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5대 업종 소공인이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실태조사, 컨설팅 및 교육, 최대 3년간 사후관리·실태측정 동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품목은 ▲안전관리 10개(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 ▲근로환경 개선 15개(화장실 개선, 공기청정기, LED 조명 등) ▲작업능률 향상 9개(작업의자, 미싱보조테이블, 컨베이어 등) 등 34개 품목이다.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품목은 실태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확정되며, 이 중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화재감지기·누전차단기 등의 물품은 최우선으로 지원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도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90%며,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가령 총 소요비용이 500만원인 경우 450만원의 보조금(자부담 50만원)이, 총 소요비용이 7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자부담 200만원)이 지급된다. 단, 보조금은 선지급 방식이 아닌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는 환경개선 이후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이동형집진기 등 사용법 교육, 노후배선 정리 등 안전과 연결되는 정리정돈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관리·교육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시제조업 5대 업종 소공인은 마감일까지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강북구 지역경제과(강북구 한천로 1035, 수유동 우성빌딩 7층)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 우선순위 결정, 서울시 공모,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제출서류,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02-901-6446) 또는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02-2133-87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5년간 10억6000만원을 투입해 219곳의 제조현장(의류 제조업체)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제조업의 안전성 확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강북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확보 등에 힘써 강북구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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