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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에서 건축 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 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 3월부터 확대 운영 - 상담 건축사 9인에서 12인으로 늘리고 현장도 방문
  • 기사등록 2024-03-12 1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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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가 3월부터 건축 법률 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가운데)이 건축 법률 상담에 참여하는 건축사들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Q1. 현재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분양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A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으므로 분양을 따로 할 수 없다. 분양을 원할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된다. 단, 대지안의 공지 등 공동주택으로써의 건축허가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Q2.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교회에 어르신 및 장애인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나?

  A2.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축법에 근거 해당 설치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치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및 부분 해체가 수반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추가적으로 상담 후 대수선 허가(신고) 절차를 신청해 진행하면 된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위와 같은 실제 질문과 답변 사례 등 건축과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을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은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 관련 진행절차 ▲건축공사 관련 하자, 민원, 분쟁사례 및 해소방법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및 관련 행정 절차 등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건축사의 재능기부 일환으로 서비스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36건·2022년 33건·2023년 61건 등 총 130건의 건축 상담을 구민들에게 제공했다.


구는 상담 수요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상담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9인에서 12인으로 늘리고, 건축 공사장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는 사전 예약 후 건축사가 직접 방문해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담시간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5시로,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강북구 건축과(☎02-901-6894)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건축사의 전문적인 자문으로 구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축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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