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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전세금 미 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강화 차원
  • 기사등록 2024-03-05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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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전세금 미 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조치다.


구는 지난 4일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주민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며, 연소득이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이면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온라인(정부24) 또는 도봉구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도봉구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 주택과 임대주택관리팀(02-209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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