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 어르신들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북구의회를 통과하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지원계획 수립 시 주 5일 이상 점심 급식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 가능한 보조금에 주·부식비 및 인건비를 명기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에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반영해 심의·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희 의원은 “강북구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무상급식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경로당에서 점심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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