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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부의장 발의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통과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확대 근거 규정 담아
  • 기사등록 2024-02-27 2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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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강북구의회를 통화하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인애 부의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해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신호 안내를 통해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불안한 주민들과 자녀들이 늘 걱정됐다”면서, “이번 조례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가 확대되고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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