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해야” - 곽인혜 의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발의
  • 기사등록 2024-02-06 19:35:03
기사수정


▲ 곽인혜 강북구의원

곽인혜 의원이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강북구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게 됐다.


곽 의원은 ▲악성민원의 정의 신설 ▲신고 및 보호 의무 추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개정 조례안에 담아 민원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여러 종류의 악성민원 행위와 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을 정비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원실 구조를 보강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보디캠, 녹음장치 등 장비를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곽인혜 의원은 “공무원을 상대로 가해지는 육체·정신 피해에 대해 사후대책만 세우고 사전적으로 예방해주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의 처우와 강북구의 행정서비스 품질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곽인혜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강북구 공무직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247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