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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모르고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 도봉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각별한 주의 당부
  • 기사등록 2024-02-06 19: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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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씨드큐브 창동 내 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차주들의 충전 불편이 극에 달하며 지난해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에서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신고가 578건에 달했다. 


이는 2022년 296건에 비해 95%나 급증한 수치로, 이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건수는 352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구는 578건의 신고 중 32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만 총 3,2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봉구가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이중주차를 하는 등 주차난으로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 비어있는 경우 일반차량이 그대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거나 충전을 다 하고 나서도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 바닥 면에 초록색 등의 색으로 칠해져 있고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서 누구나 충전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서,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장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 시에도 단속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아닌 차량 주차 ▲충전구역과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차 기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등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지 않는 올바른 전기차 문화 조성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충전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봉구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235개소에 급속 145기, 완속(콘센트형 포함) 1,033기 등 총 1,178기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위치와 충전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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