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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정치지도자상 경제부문 최우수상 수상 - 주가조작 등 강력처벌 입법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기여
  • 기사등록 2024-01-31 1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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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국회의원이 정치지도자상을 수상한 후 정세균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지난 22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경제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용진 의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논의 후 대안으로 반영해 통과시켰다.


그간 주가조작 처벌의 경우 돈을 끌어오는 이른바 ‘쩐주’,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선수’, 선수들을 모집하는 ‘주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범행에 가담해 범행사실을 밝히더라도 실제 처벌까지의 입증에 시간이 걸리고 실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작년에 통과되고 1월 19일부터 시행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최근 일어난 SG증권발 폭락사태 등 일련의 주가조작 사태 등이 재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진 의원은 “1000만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늘 불법공매도나 주가조작에 의해 희생되고 자신의 재산을 잃는데, 정작 주가조작범들은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그 처벌의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면서, “개정법안으로 주가조작범들을 좀 더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보다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매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입법상’과 ‘국회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상’을 나누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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