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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저출생 위기 극복 다양한 정책 추진 - 산후조리경비·건강관리사 파견·난임시술비 등 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폐지
  • 기사등록 2024-01-31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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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출산가구 및 임신준비 가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다양한 지원 정책 세부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출산가구의 경제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산모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의약품, 한약제조, 건강식품,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50만원씩 사용가능하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90%까지 추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및 위생관리,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한다.

모든 출산가정을 지원하며 ▲첫째아의 경우 10일(단축 5일, 연장 15일) ▲둘째아 이상, 쌍둥이 15일(단축 10일, 연장 20일)의 이용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미혼모 출산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한다.


■ 난임부부 시술횟수 한도 폐지, 임신준비 가정엔 엽산제, 건강검진 등 지원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소득기준과 시술횟수 한도를 폐지해,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 범위 내에서 난임 시술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다.

원인불명 난임을 진단받은 만44세 이하 여성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첩약비용의 90%(최대 약 120만원)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신 준비 남녀를 대상으로 엽산제 3개월분, 난소기능검사·풍진검사 등 임신준비 건강검진 15개 항목, 남성정액검사 의료기관 의뢰 및 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다.


■ 올해부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와 선천성이상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비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기준(첫째아의 경우)을 갖춰야 했지만 올해부터 폐지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미숙아는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24시간 이내에 입원한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과 함께 초과분의 90%까지다.  

선천성이상아는 선천성이상(질병코드 Q)을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수술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동일하며,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500만원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며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북구를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후조리경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901-76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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