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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6 1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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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수)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28만 대(39%)로 연납 세액은 2,899억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하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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