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 강제 철거 등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야간이면 늘어나는 유흥업소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즉시적인 단속이 아닌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갈 방침이다.
강북구청(구청장 박겸수)는 다음달부터 에어라이트 광고물(풍선형 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 등을 집행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유역 일대를 포함한 강북구 전체에 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 특히 전기선 등이 보행로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광고물의 크기가 크다보니 안전한 보행로 확보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고 있어 실시하게 된 것. 단속을 통해 지역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등의 효과를 바라고 있는 것.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청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회와 함께 합동현장단속과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한 단속 및 홍보는 수유역 8번출구를 시작으로 수유사거리 교통섬을 지나 수유동과 광산사거리 일대의 에어라이트 설치 업주에게 집중 단속사실을 알리고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달 말까지는 광고물 자진철거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계고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유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야간에 설치하는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에어라이트 단속은 현재 단속 계획이 광범위하게 잡혀 있지는 않은 상황. 구청측은 우선 주간 에어라이트 먼저 집중철거한다.
김중철 강북구청 광고물정비팀장은 “정비인원이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아 주간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야간의 에어라이트가 문제가 되는 점은 인지하고 있는 바 새벽에 단속을 하거나 한달에 1회 정도 단속을 하는 정도로 야간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간의 에어라이트 단속시에는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일부업주가 있어 강북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지만 현재 경찰쪽과 협의된 바가 없는 상태”라며 “야간의 에어라이트는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속 빈도를 늘려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