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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취약계층 맞춤형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 추진 - 전기요금, LED조명 교체,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등 지원
  • 기사등록 2023-01-24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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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관계자가 한 가정집에서 가스안전장치(타이머형)를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 총 5,871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 LED조명 무상교체, 연탄 쿠폰 지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등 맞춤형 ‘에너지 나눔 복지’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치매어르신 등으로 연탄 쿠폰과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전기요금, LED교체,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센터 및 복지 관련 부서에서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 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해 지원한다.


2023년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규모는 ▲전기요금지원 1월~3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가구 가구당 5만원 ▲연탄쿠폰지원 2023년 10월~202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21가구 가구당 45만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2023년 5월~202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소외계층), 장애인 등 5,000가구 가구당 10.3~20.9만원 ▲LED조명 무상교체 4월~12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가구 가구당 약 80만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2월~11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00가구 가구당 6만원 상당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5월, 11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00가구 등이다.


또 올해부터는 주택의 난방보일러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기름, 연탄 및 가스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도봉구는 태양광 전력판매대금과 가상발전소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2019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에너지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취약계층 맞춤형 에너지 나눔 복지를 통해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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