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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보공개 저해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조례 제정 - 청구인을 심의회 출석케 해 심리적 압박 줄 수 있는 조항 포함 - 일정 기준없이 ‘공개 곤란’ 결정도 심의회에서 할 수 있게 해
  • 기사등록 2017-02-07 1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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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정보공개를 저해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파문이 예상된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3일 제20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정부기관은 어디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강북구의회 정보공개 심의사항 규정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사항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지원 ▲심의회의 운영 및 위원의 책무 규정 ▲간사를 두어 의결서 및 회의록 등 작성·관리 등이다. 구의회는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강북구의회가 업무 수행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심의회 운영조례에는 조례 6조 3항과 같은 문제의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관련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정보공개위원회(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 등을 하는 위원회)의 23조 의견청취 조문을 따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강북구의회는 여기에 정보공개 청구인을 끼워 넣어 청구인도 출석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청구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함에도 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까지 해야 한다면 신분이 심의회에 노출되어 정보 공개 절차를 꺼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주민대표인 구의원을 포함한 심의회가 정보공개 청구인(주민)을 직접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보공개법 28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있어 이런 의미를 저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심의회가 ‘강북구의회에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한 부분도 문제다. 이 조례의 모법인 정보공개법에 정해진 비공개 대상 정보이외의 것까지 심의할 수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의 정보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의 정보 ▲재판관련 및 형의 집행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정보(단,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등은 예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의 정보(단,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등이다.


이와 달리 구정 차원의 정보는 이처럼 개인적 인권침해나 국정의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는 대상들이다. 그런데도 구의회 차원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하기 곤란한’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넣은 것은 정보공개여부가 곤란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조례는 본지 901호(2017년 1월 9일자)에서 ‘관내 출장여비 신청내역’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지 이틀 뒤인 1월 11일에 발의된 조례다. 이 조례의 대표발의자는 본지가 관내출장여비를 받은 것으로 폭로한 김영준 구의원이다. 같은 내용의 출장여비를 받은 유인애·구본승·김도연 구의원도 발의자에 포함돼 있다. 박문수 구의회 의장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는 반응이다.


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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