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에서 주최한 ‘제3회 서울에너지포럼 서울형 에너지복지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에너지복지 관련 법 및 조례현황과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북대학교 진상현 교수가 ‘에너지 복지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를, 이진우 에너지시민센터장은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제도와 방안’을 발제했다. 두 명의 발제자는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에너지복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 다소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일천만 서울시민이 움직이는 거대한 도시에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며, 기술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이고, 아울러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목표”라며 "에너지복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에너지공사가 경영을 잘 해서 흑자가 났을 때 실질적인 에너지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에너지복지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국회차원에서 독립적인 '에너지복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으나 번번히 무산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12월 30일자로 신설된 '에너지법' 제16조의2에서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공급사업,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김광수 의원은 토론의 막바지에 “에너지복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현재 에너지복지 조례를 별도로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경우, 에너지복지조례 뿐 만 아니라 재원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에너지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도 함께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실현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는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복지제도의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라며 “각 자치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