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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 구의원 불법현수막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 구본승 구의원 불법현수막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 구본승 구의원 과거에는 “청렴을 실천해야 될 일차적인 책무 있어” 발언
  • 기사등록 2017-01-24 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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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902호(2017년 1월 16일자, 4면) ‘불법현수막으로 하는 새해인사 괜찮나?’ 기사가 보도된 후 구본승 강북구의원이 내걸었던 불법현수막이 갑자기 제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17일 오후까지 송중동주민센터 근처 사거리(구본승 구의원 사무실 근처 사거리) 등에 현수막이 게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18일 돌연 현수막이 다 제거 됐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현수막 제로를 선언하고 지난 8월26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현수막을 내걸어 각종 홍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인인 구의원이 새해 인사를 핑계로 불법현수막을 걸었다가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서 지역축제가 한창이던 작년 9월~10월 사이에는 지역 관계자와 행정집행 공무원들간에 현수막 철거를 놓고 충돌이 잦았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구본승 의원의 불법현수막은 내건 직후 즉시 철거되지 않고 장시간 내걸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열흘 가까이 내걸려 있었는데, 이는 본지가 구 의원의 불법현수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철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 지역주민은 “구의원이 달아 놓은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 현수막이 설치된 지역(라 선거구)에서 근무하는 한 지역 공무원은 “우리가 직접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구의원의 현수막이 게시 돼 있었던 것은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구본승 구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여러 차례 상정시킨 바 있다. 특히 2016년 9월 8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본회의에서 다시 부활한 이 조례안 투표전 “우리 구의원들은 구정과 의정을 펼치고 살피면서 청렴을 실행해야 될 일차적인 책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발언 한 바 있다. 정작 투표가 끝난 뒤 이 조례가 부결 되자 찬성과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하는 바람에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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