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2-16 19:23:02
기사수정


▲ 고금숙 도봉구의원

지난해 말 대한민국 전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사망 과정은 차마 말로 다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정인이는 입양 후, 271일 만인 생후 16개월에 양부모의 장기간 학대와 폭행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 천안에서는 계모가 9살 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용 가방에 7시간 이상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창녕에서도 9살 된 여자 아이가 7세 때부터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불에 달궈진 쇠 젓가락으로 발등을 지지고 프라이팬으로 손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자 아이가 4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학대한 부모들은 아이에게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도대체 아동학대의 슬픔은 언제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인이는 5개월 동안 3번이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 정인이는 표현을 못하고, 양부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소아과 전문의는 모호하게 답변하고, 그러는 사이에 정인이는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알려진 극단적인 사건들 외에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잔혹한 폭력의 하나인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76%는 부모이며, 피해아동 발견율은 겨우 3.81%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 인구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 비율은 서울시가 1.74명이었습니다.


도봉구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9년에 175건에서 2020년 321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문제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공무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도봉구도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이 있지만, 아동의 범위가 1세부터 18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동학대 전담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아동학대 문제의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6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은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1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분리해 아동학대 전담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있습니다. 학대에 의한 사망에는 신생아와 영아가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도봉구는 학대 피해아동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 체계와 아동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긴급한 사고 발생 시 학대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부모가 변화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 체계의 전문성을 갖추고 더욱 촘촘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체계가 시급합니다.


지난 1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현장출동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되며, 피해 아동·신고자와 학대가해자 ‘분리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도 온 마을, 즉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봉구는 2016년 유니세프로부터 인증 받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답게 선제적으로 가정과 학교, 경찰, 관련기관 등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진정한 면모를 먼저 갖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140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