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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가계부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 수준 - 우원식 의원, “제2서브프라임 사태 미연에 방지해야” - 실소유자 외 갭투자 가능 담보중심 대출제 문제 지적
  • 기사등록 2020-10-13 22: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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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원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판단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현재 95.9%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 수준인 98.6%에 근접했다.


증가속도 면에서는 최근 5년간 15%p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 간 미국의 증가속도 14%p를 초과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은 “향후 미국 등 해외발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민간부채發 경제위기, 주택시장發 경제위기,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도드 프랭크 법으로 가계부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전면적 DSR 도입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주택 구입 시 원리금 상환을 법적 의무화하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은행/비은행의 DSR 비율과 도입 시기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2010년 ‘도드 프랭크법’을 통해 파생상품 헤지펀드의 투명성과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모기지 대출 시 차입자 대출금 상환 능력 보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총부채상환비율(DSR) 제도를 통해 95.1%에서 75.2% 비율로 가계부채를 줄였다.


하지만, 같은 시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재건축, 재개발부터 대출 제도를 전면 완화해 자기자본이 없어도 주택 구매가 가능하도록 풀어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고삐를 풀어준 데서부터 한미 간 가계부채 역전 현상이 시작됐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문재인정부로 바뀌면서 주담대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내놓아도 다양한 자금 수요처가 있는 한 투기 수요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도 사상 최대의 주담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등 우회로를 통한 갭투자가 가능한 담보 중심 대출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난다고 밖에 볼 수 없다(72.6% → 95.9%)”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현재는 누락 된 전세보증금,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모두 포함하도록 해 실소유자 외에 ‘약탈적 금융 동원’ 방식을 부동산 시장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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